공지사항

 

센터 이용요금 반환기준


◆ 이용료의 반환기준  

 

반 환 사 유

반 환 금 액

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

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

 

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

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이용개시일 전

납부한 이용료 전액

이용개시일

이후

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

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

금액

이용자의

사정으로 반환을

요청하는 경우

숙박 외

이용개시일 전

납부한 이용료의 10% 공제 금액

이용개시일

이후

납부한 이용료의 30% 공제 금액

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숙박

이용개시일

10일 전까지

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환불

이용개시일

7일 전까지

납부한 이용료의 10% 공제 금액

이용개시일

5일 전까지

납부한 이용료의 30% 공제 금액

이용개시일

3일 전까지

납부한 이용료의 50% 공제 금액

이용개시

당일까지

납부한 이용료의 80% 공제 금액

이용개시일

이후

미환급

이용개시일이란,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