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 이용요금 반환기준
◆ 이용료의 반환기준 ◆
반 환 사 유 | 반 환 금 액 | ||
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 이용개시일 전 | ○납부한 이용료 전액 | |
이용개시일 이후 | ○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 숙박 외 | 이용개시일 전 | ○납부한 이용료의 10% 공제 금액 |
이용개시일 이후 | ○납부한 이용료의 30% 공제 금액 과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| ||
숙박 |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| ○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환불 | |
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| ○납부한 이용료의 10% 공제 금액 | ||
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| ○납부한 이용료의 30% 공제 금액 | ||
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| ○납부한 이용료의 50% 공제 금액 | ||
이용개시 당일까지 | ○납부한 이용료의 80% 공제 금액 | ||
이용개시일 이후 | ○미환급 |
※ 이용개시일이란,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